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 현황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은 1981년 아동복지법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의 금지행위에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의 내용상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 지도원, 아동 위원 등이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조사할 수 있으나
위험에 처한 아동의 긴급 분리,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노력은 아동학대에 대한 민간의 노력으로부터 자극받아,
1993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서 아동학대 방지법 시안을 발표하고 난 후 한참이 지나서
1996년 보건복지부의 관련 소위원회 구성과 개정안 마련 작업이 있었으며,
1999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학대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관련 학회와 단체 등의 적극적인 운동이 뒷받침되었습니다.

2000년 개정 아동복지법이 공포되면서 동년 7월 발효되었으며,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의 확립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11개로 증·개설되었습니다.
같은 법은 아동학대를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규정하여 신고를 의무화하여,
신고자는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아동복지 관련 공무원으로 하고
일반인도 아동학대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24시간 운영하는 긴급전화의 설치를 규정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아동학대의 접수와 개입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하여 이전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밖에도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학대에서 안전하지 못하면
치료기관 도는 일시 보호기 간에 아동을 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의무 조항을 두고,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상담원이 동석하여 피해 아동을 도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외에 아동학대 관련법으로는 성폭력 특별법이 있습니다.
1997년 7월 개정되어 1998년 1월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 법률(성폭력 특별법)’은
아동 성폭력의 피해 대상을 기존의 13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의 아동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2002년 “어린이 보호 육성 종합계획“도 아동학대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아실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 개정 추진, 상담원 신분 강화,
아동보호를 위한 그룹홈을 시설유형으로 변경, 학대자 교육 프로그램 강화, 교육 홍보활동의 강호,
홍보대사 위촉 및 공익 광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확대하는 것과 운영 여건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관계기관 간 협조 구축 등을 추진할 것으로 발표되어,
이러한 내용은 향후 아동보호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강화되기 전까지는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제공이 민간의 노력으로 주도되어 왔습니다.
1979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동학대 고발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1년 만에 폐지되었으며, 서울 시립 아동상담소는 1985년부터 아동 권익 보호소를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신고는 부진하여 1992년까지 신고 건수가 207건에 불과하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하여
신고받은 경우에도 사건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어린이재단에서는 1989년 세계 아동 기금의 후원하에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창립하여,
처음에는 전국의 9개 시도 지역사회복지 관내에 아동학대신고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기능으로는 아동학대의 발전과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세미나 개최와 사례발표 등이 중심이 되었는데,
1996년부터는 민간기관인 굿네이버스에서 서울 및 전국 지부에 18개의 아동학대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개입, 초등학교를 통한 사례 발견 및 예방, 아동학대 예방 교육,
지역사회 차원의 연중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보호 체계 설치가 의무화된 후
전국적으로 아동을 위한 서비스 체계가 변화있었는데, 2000년 10월부터 준국에게 17개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던 민간기관이
정부로부터 아동학대 예방센터로 지정받아 아동보호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주요 업무는 24시간 긴급전화 운영을 통한 전화상담,
사례 접수 및 응급조치, 현장 조사 및 가정방문, 가정 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및 지역자원 연계,
사례판정위원회 관리, 타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그리고 아동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등입니다.
2001년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정부에 의하여 민간기관에 위탁운영이 되면서
아동보호를 위한 전체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어, 중앙 아동학대 예방센터는 아동학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아동학대 업무 매뉴얼 발간, 아동학대의 발견,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신고 의무자 등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아동학에 관련 각종 연구조사 및 홍보 캠페인 실시, 신고 의무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행아동의 처우와 방법, 소년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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