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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장애아동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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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개념

 

이번에는 장애아동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장애아동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른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에 대한 개념을 보편화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고,

그것은 장애의 양태나 그것이 지니는 문제의 양상이 다양할 뿐 아니라,

사회적인 관념의 차이에 따라 장애를 규정하는 기준이나 관심이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975년 12월에 있었던 UN의 장애인 권리선언에서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결여 때문에 개인 혹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기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979년 UN총회에서는 장애는 개인과 그 환경 간의 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정의함으로써 장애의 정의에 기능상의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리도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의 개념은 크게 협의의 개념의 의학적인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협의의 개념인 의학적 개념은 장애인식에 있어서 가장 전통적인 관점으로

장애를 신체 또는 정신의 기능 저하, 이상, 상실 또는 실체 일부의 훼손 등으로 지칭합니다.

이는 장애를 개인의 비극적인 문제로 간주하는 개별적이고 의학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아울러 장애는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인 불편함과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실패로 보는 

사회적이고 소수집단 운동적인 시각이 더욱 힘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장애에 대한 광의의 개념으로 세계 보건기구가 국제 질병 기준을 근간으로 하여 

1980년에 장애를 이해하는 새로운 접근인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장애는 세 가지 차원인 기능 장애와 능력 장애

그리고 사회적 불리의 개념으로 정의됩니다.

 

첫째, 기능장애는 심리적, 생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 또는 비정상을 뜻합니다.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손실이나 비정상이 특징이며, 사지, 기관, 피부,

또는 정신적 기능체계를 포함한 신체의 다른 구조의 비정상, 결손 또는 손실의 발생이나 존재를 포함합니다.

이는 질병을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기관 수준에서의 장애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능장애에는 지적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내과적 장애,

골격계 장애, 신체 기형, 전신적 장애 등이 포함됨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능력 장애는 기능장애로부터 야기된 것으로서 인간에게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범위 나에게서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써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 또는 결여를 뜻합니다.

능력 장애는 기능장애의 직접적 결과로써 일상적으로 기대되는

활동 수행 및 행동의 과다 또는 결핍이 특징입니다.

이는 개인의 활동상의 능력 제한이 발생하여 여러 가지 생활 능력,

예를 들면 신병 처리 능력이나 운동 활동 능력이 떨어지게 됨을 말합니다.

능력 장애에는 태도 장애, 의사소통 장애, 개인 일상생활 동작 장애,

운동장애, 기사 활동 장애, 상황적 장애 등이 포함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불리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장애의 개념으로 기능장애나 능력 장애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서 연령상, 사회적 문제가 있는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역할의 수행을

제약 또는 방해하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능장애나 능력 장애가 사회화된 것으로서,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 제약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대한 참여에서 제한받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으며,

불이익은 개인이 속한 사회의 기대나 규범을 따르는 데에 실패하거나 따를 능력이 없는 데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불리는 불이익이나 개인들의 분류가 아니라 사회의 규범 면에서 볼 때,

동료들보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상대적 불이익에 처하게 하는 상황들의 분류이며,

사회적 불리에는 신체적 자립 핸디캡, 이동성 핸디캠, 직업상 핸디캡, 사회통합 핸디캡이 포함됩니다.


장애인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적 관점과

특수교육 진흥법에 의한 교육적 관점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정의를 볼 때 장애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2가지로 구분하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는 다시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으로 구분하고,

내부 기관장에는 신장 장애인, 심장 장애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정신적 장애인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나타난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는 10가지 정도 있습니다.


 특대 교육 진흥법의 정의를 볼 때에는 특수교육 진흥법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 교육부려니 정하는 장애아동 등으로

여덟 가지의 장애 유형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연령 구분보다는 학교 재학 여부에 따라 구분되고 있어

대 상장의 전부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아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1996~1997학년도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아동 중에서

학습 장애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51.1%이고, 정서 장애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8.6% 이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이들을 장애 범주에 포함하지 않아

이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는

학습 장애아동과 정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육 요구 아동의 60% 가까이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현황 및 장애아동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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