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아동의 처우 방법과 유형
비행 아동이란 용어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소년법원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등장하였습니다.
성인과 동일하게 아동, 청소년들을 다루는 것은 인도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며,
그 결과 사회개혁가들의 주장에 힘입어, 아동의 비행 문제를 전담하는 소년사법 체계가 만들어지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소년사법 체계는 국 친 사상에 기반하여 운용되었으며,
법을 위반한 행동을 한 아동들은 가정에서 부적절한 보호, 감독, 처우를 받은 희생자로 간주한 것입니다.
이에 아동의 위법행위에는 비행 아동들이 보다 심각한 범죄를 범하기 전에 국가가 개입,
통제해야 할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부모를 대신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입을 해야만 하였으나,
하지만 최근에 와서 국친 사상은 국가의 비행 아동에 대한 무한 책임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다만 국가의 아동복지 실현의 책무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국친 사상에 기반해 성인 범죄자에 비해 비행 아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더 많은 정조로 허용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해 비행 아동의 처우 방법이 시도되고 있는 접근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공식적 처우의 확대입니다. 아동 비행을 엄격히 법대로 처리할 경우,
오히려 성인 범죄자로 저 환 되고 나 범죄예방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아동 비행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인 통제 방법에 맡겨 놓음으로써
국가의 부담을 더는 동시에 아동의 사회적응을 최대화하자는 것이 이 접근을 의미하니다.
즉, 민간이 운영하는 치료교육 시설, 시설 가정, 집단수용시설,
지역사회 상담소 등에 비행 아동의 처우를 맡기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범죄화입니다. 아동의 비행을 비범죄화함으로써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자는 것입니다.
이 접근은 비공식적 처우와 같은 비행 아동에 대한 통제 주체를 변경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아동 비행 중 지위 비행을 저지른 아동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년사법 체계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서 다루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지위비행의 비형 사화입니다.
성인에게는 문제시되지 않지만, 아동이 범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비행에 대해서는 절대 처벌해서는 안 되며,
다만 아동에 대한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만 일시 구금 같은 것을 허용하자는 접근입니다.
이 접근은 아동은 보호와 감독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며,
성인과 동일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 기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비수 용화이다. 이는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모던 사회제도, 즉 가족·학교·사회복지시설들과 같은 기관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실패를 소년원이 고스란히 떠맡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기에,
원하지 않는 아동을 강제로 수용하는 소년원은 폐지하고,
자비롭고 온건하며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처우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안에서 소규모 가정시설을 통해 재사회화를 시도했던
이 접근은 많은 비판과 재범률의 증가라는 장벽에 부딪혀 크게 확대되지 못한 접근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이 범하는 범죄행위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소년 행위는 형벌 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 인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입니다. 또한 우범 행위는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격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여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격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아동의 비행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 그 제도가 약간씩 상이하나,
공통적인 것은 비행 아동들이 인격 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순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벌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년법 등에서 소년의 비행을 일반범죄와 달리 처리하는 걸치는 규정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2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발견되면 경찰은 범죄 내용과 신상 관계,
환경 등을 조사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으며,
종래 범죄를 저지른 아동은 성인 범죄와 같이 수사 경찰이 다루고,
촉법소년과 우범소년만 소년 경찰이 다루어 왔으나, 1986년 7월부터 아동의 범죄행위는
소년 경찰이 전담토록 소년 수사전담반을 설치하고 처리 절차도 일원화하였습니다.
소년범죄의 처리
- 1호 처분 :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보호처분의 내실을 위하여 보호자의 보호 능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원 보호제도를 두고 자원지도자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 위탁의 기간은
최단기간을 6개월로 하고 최장 1년까지로 하게 되어 있고, 2호 처분 및 3호 처분과 병행하여
처분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 2호 처분 : 소년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처분으로 전문 보호관찰관에 의하여
사회 내에서 6개월 동안 지도와 원으로 받아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에는 16 이상 소년에게 5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 3호 처분 : 소년을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처분으로 그 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6세 이상 소년에 대하여는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4호 처분 : 소년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으로 위탁 기간은 6개월로 하되 6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소년원 송치 처분에 비하여 강제적 요소가 약한 대신 복지적 성격이 강하여, 사회 내의 비수용 처분과 시설 수용 처분 사이에 있는 중간적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5호 처분 : 병원, 영양소에 위탁하는 처분이다. 그 위탁 기간은 6개월로 하고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6호 처분 :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그 수용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7호 처분 : 소년원에서 송치하는 처분으로 소년의 자유에 대한 강제적 제약 정도가 가장 과중합니다.
현재 소년원에서는 교과교육, 직업훈련, 생활지도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개정 소년원법에 따라 교과교육 소년원으로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4개 소년원을 지정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수업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졸업한 원생에게는 종전에 재학했던
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수여하고 중도에 퇴원하는 원생에게는 일반 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년원은 보호소년의 분류 수용과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과교육 소년원, 직업훈련 소년원, 여자 소년원 및 특별 소년원 등으로 분류 운영하고 있으며,
수용 기간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는 등 교정의 난이도에 따라 수용 기간의 구분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에 대해서 알아 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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