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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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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부적절한 아동의 보호 및 양육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인식된 역사는 길지 않지만 가장 인간적이지 못한 행위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으나,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과 태도가 관념적인 수준의 부정적인 인식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여도 

정작 실제 발생하는 학대의 사례에 대해서는 유교적 문화의 영향으로 좀 더 관용적인 접근을 하게 되며, 

가족의 문제로 가족 내의 해결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아동과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도 아닙니다.

아동학대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 대안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아동학대의 개념 정의와 유형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여러 측면에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아동학대의 사정이 달라질 수 있고 아동학대의 현황 분석,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 방법, 그리고 아동 보호정책이 상이하여 지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의 개념 정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일련의 아동보호에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합의된 개념 정의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의 개념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대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정리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개념 정의와 관련된 논점에 대하여 세 가지로 구분한 바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광의로 해석할 것인지 협의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첫 번째 논점입니다.

가정 내의 학대에만 국한할 것인가, 가정 밖에까지 확대할 것인가, 그리고 학대를 개인의 차원으로 볼 것인가,

사회나 제도의 문제로 확대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 논점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밖에도 신체적 학대 외에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를 학대의 범주로 인정할 것인가도 이 논점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행동 동기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아동에게 미치는 결과를 초점으로 할 것인가가 두 번째 논점입니다.

즉 부모를 비롯한 주 보호자의 고의성에 대한 고려가 이 논점의 핵심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학대 행동의 강도나 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또는 빈도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가가 세 번째의 논점입니다.

이상의 논점들이 아동학대 개념 정의가 시대마다, 또한 사회마다 달라지는 제 측면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라는 용어는 1961년 미국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이때 그 기준과 범위에 대한 규정이 용이하고 과학적 연구에 적합하다는 점 때문에 신체적 학대에 국한되었습니다.

그 뒤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학자 그리고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우선 일반적인 아동학대의 개념 정의를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확대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협의의 정의와 광의의 정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의 정의란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에 한정하여 설명하는 것으로서

비 우발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상처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동학대를 협의로 정의하게 되면 아동학대에 대한 판정에서 모호한 점이 적어서

아동보호 체계의 운용이 좀 더 단순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협의의 정의는 상처를 남기지 않는 신체적 학대와 비 신체적 학대를 포괄하지 못하며

고의적인 것과 우발적인 것의 구분에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광의적인 정의는 아동학대를 아동 발달상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폰타나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정서적·물질적 요구의 결손은 소극적 형태의 학대이며,

언어적 학대나 구타는 적극적인 형태의 학대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질은 아동의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거나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

그리고 방임의 조건과 제도를 모두 아동학대라고 정의하여, 가정 내뿐 아니라 가정 외,

즉 사회나 제도, 기타 환경에서 벌어지는 것까지를 모두 아동학대에 포함하고 있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최근 아동학대의 개념은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소극적인 보호의 무작위로 인한 방임과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광의의 정의는 아동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더 심각한 아동학대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 사회의 가치 또는 문화에서 합의가 될 수 있고,

구체적인 정의가 규정되기 전에는 사실상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에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데,

“어린이의 복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건강과 복지에 해를 입거나 이를 위협하는 환경 아래에서 신체적·정신적 손상, 성적 학대, 방임 혹은 냉대를 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가 연구자에 따라 달리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의 개념 정의는 대부분 광의의 정의들이 많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을 돌보는 부모 또는 양육자의 의도성 여부나 신체적 체벌과 관계없이

아동의 최적한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한 바 있으며,  부모나 양육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아동학대를 정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아동복지법상의 개념 정의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항에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아동학대를 역시 광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 법 제29조 금지행위에 나타난 아동학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학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성 학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학대와 함께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으로

학대의 유형을 비교적 넓게 정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가 비교적 광의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개입이나 조치 등은 협의의 아동학대인 심각한 아동학대, 신체적, 성적 학대에 대한 것으로 

좁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구체적인 정의, 사정 도구 등은

위의 개념 정의와 달리 사회와 시대의 영향에 민감하여 합의를 위한 또 다른 논의를 해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동학대의 유형과 결과, 원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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