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의 유형-
앞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엔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구분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적·제도적 관련 규정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며,
학대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어 그 증후와 개입 등을 개별화·전문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일반적으로 ‘보호자에 의하여 가해진 비 우발적인 상해’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란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이유가 분명하다고 하여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아동을 때리거나 벌하는 것으로서 회초리나 손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 이외의 다른 부위를 때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 외의 잔학한 처벌이나, 벌한 결과 신체적인 상해를 주는 것을 포함하여
심지어는 과도한 일을 시키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신체적 학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주요 신체적 학대와 이차적인 신체적 학대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주요 신체적 학대는 골절, 두개골 훼손, 심한 화상 등이 포함되고
이차적인 신체적 학대는 작은 멍, 약한 화상 등이 포함됩니다.
신체적 학대는 드러난 신체적인 상처 외에도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손상하게 하고 정서에 손상을 주는 행위로써
직접적인 학대와 간접적인 학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학대는 아동에게 습관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무시하는 행동, 폭언 및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아동을 거부하는 행동이나
표정과 언어, 또는 아동의 특별한 정서적인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거나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간접적인 학대는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 간의 특히 부부간의 불화에 의한 구타, 폭언 등으로서 아동에게 정신적인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3) 성적학대
성적 학대는 아동에 대한 성과 관련된 부당행위, 가해행위로
아동학대 중 일반 성인들의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고 민감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아동 성폭력을 정서적·신체적·인지적 발달이 미흡한 아동에게 강요된 성적인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성 학대를 성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모든 성적 추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적 학대는 다른 사람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아동을 이용하는 성적 착취와
아동을 성적 도구로 이용하는 성적 폭행, 그리고 아동을 성적으로 자극하거나
혐오감을 갖게 하는 환경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는 성적 노출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성적 착취란 외설스러운 행위를 시키기 위해 아동을 고용하거나
외설스러운 물건을 배포하거나 상업용 포르노 필름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아동에게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데 고의로 협조, 조장하거나 설득, 강압하는 것,
또는 그런 필름을 고의로 현상, 복제, 인쇄, 교환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성적 폭행은 아동을 상대로 강간, 윤간, 근친상간, 남색, 외설스럽거나 음란한 행동 및
아동을 지분거리는 행위를 의미하고, 성적 노출은 아동에게 성적 비디오나
그림 및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보게 하는 행위 등의 것을 포함합니다.
(4) 방임
방임은 아동에게 책임이 있는 양육자가 고의로 또는 방심으로 인하여
아동이 피할 수도 있는 고통을 겪게 하거나 아동의 신체적·지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하지 못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방임은 신체적 방임은 위험한 것을 가지고 놀아도 상관하지 않는 것,
더러운 옷을 입고 있거나 추운 방에서 지내도록 방치하는 것,
늦은 귀가에도 신경 쓰지 않는 것 등이고, 의료적 방임은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 등이며,
교육적 방임은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거나 학교 숙제를 해 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다음은 문화와 아동학대의 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 문화와 아동학대의 사정 -
최근에는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그 영향이 확대된다는 인식에서 아동학대가 중요한 사회문제라는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듯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시대나 사회마다 그 정의가 다를 수 있는 모호한 개념이며,
문화의 영향으로 아동학대의 개념이 그 수준과 범위 등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정과 같은 학대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사회나 시대에 따라 달리 설정될 수밖에 없고,
문화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아동학대의 기준은 개입의 대상과 방향 등에 오류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은 현실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사회의 문화적 요인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의 불일치는 학대에 대한 개입 여부,
개입 방식 등에 대하여 동의를 도출하기 어렵고 따라서 다양한 관계자 간의 협력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학대에 대한 사후 조치에서 가해자의 협조 정도도 학대에 대한 이해 및 수용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립 아동상담소의 한 보고서에는
“우리 사회에서는 학대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를 거친 정리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학대 여부에 대한 판정 및 개입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라고 하면서 학대 사정의 기준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시대와 사회의 문화와 관련되어 있어 우리 사회의 현재 문화에 적절한 아동학대의 정의 및 기준 등을 찾아야 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것은 아동학대의 역사가 이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만 보아도 과거 어느 때에는 게으른 아이를 심하게 때려 버릇을 고쳐 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으나, 그러나 현재 미국 사회사업가협회는
모든 신체적인 훈육은 아동에게 해롭다고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데 목포를 둔 전국적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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